조총련 서신 교환 위한 北주민 접촉 신고…통일부, 수리 거부법원 "北 군사도발·규정 위반 전력…국가안전 해칠 우려 충분"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·가정법원. /뉴스1 DB관련 키워드북한주민접촉신고통일부서한샘 기자 '한동훈 1호 영입 인재' 박상수 변호사, 기자 상대 1억 손배소 패소국수본 전 간부 "조지호, 방첩사 체포조 지원 승인…사복 착용 지시"관련 기사'북한 수해지원' 원했던 민간단체, '접촉 불가' 결정에 행정심판 청구"조총련 학생 90% 이상이 한국 국적…부산 여행 소감도"김영호 "이젠 2030 자녀가 부모 설득해 탈북…北 달라졌단 증거"정부, 대북 수해지원 희망 민간단체 '北 사전접촉' 승인(종합)정부, 대북 수해지원 희망 민간단체 '北 사전접촉' 승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