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속 기간 절반 지나…만료일 12월3일 기소할 듯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(정치자금법 위반)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. 2024.11.14/뉴스1 ⓒ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명태균구속수사공천개입의혹검찰규명강정태 기자 김영선 전 의원, 신규 창원산단 정보 유출 등 혐의도 부인경남도·창원시, 진해신항 개발 등 현안 해결 힘 모은다관련 기사서영교 "尹, 계엄 직후 비화폰 기록 삭제…증거인멸 재구속해야"檢, 수사권 지키려면 제대로 된 수사로 보여줘야[이승환의 로키]검찰, 29일 명태균 서울로 소환…오세훈 의혹 참고인 조사홍·한, 박근혜 소환해 보수 표심 공방…"감옥 보내" "석방 반대"'건진법사 게이트' 일파만파…김건희 목걸이부터 공천 개입 정황까지